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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일 : 2022. 4. 20.

사무국장/ 박 상 복
生年月 · 1963. 11
학력/경력 · 국제침례신학교 졸업
· 수도침례신학교 졸업
· 학점은행 행정학사
· 침례신학대학 목회대학원 졸업
·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목회대학원 졸업
  • 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  •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기독교신앙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성서침례교회의 목회자 및 선교사와 기독교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명칭)
  •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  • 제3조(설치학교)
  •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를 설치, 경영한다.
  • 제4조(주소)
  •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280-5 번지(도로명 주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548-123)에 둔다.
  • 제5조(정관의 변경)
  •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변경하고 관할청에 보고한다.
  • 제2장 자산과 회계

    제1절 자산

  • 제6조(자산의 구분)
  •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  •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
  •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④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의 목록은 별표3과 같다.
  • 제7조(재산의 관리)
  •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, 증여,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제8조(경비와 유지방법)
  •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소득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부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2절 회계

  • 제9조(회계의 구분)
  •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.
  • 제10조(예산외의 채무부담)
  •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11조(세계잉여금의 처리)
  •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,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12조(회계년도)
  •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12조의2(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)〈신설 2022.4.20.〉
  • ① 이 법인은 관할청의 요청에 의해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감리(監理)를 받을 수 있다.
  • ② 이 법인은 관할청의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받을 수 있다.
  • 제12조의3(예산편성의 예외)
  •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.
  • 제3절 예산과 결산의 편성 및 보고 공시〈개정 2022.4.20.〉

  • 제13조(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)
  • ① 이 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,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, 결산의 경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.
  • ② 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,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한다.
  • ③ 이 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④ 이 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〈신설 2022.4.20.〉
  • 제14조(기부금의 공시)
  •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.
  •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류 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  • 제3장 기 관

    제1절 임 원

  • 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•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이사 12인(이사장 1인을 포함)
  • 2. 감사 2인
  • 3. 제1호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, 제 2호의 감사 중 1인은 개방 감사로 한다.
  • 4.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으로 이사장 과 이사1인을 둘 수 있다.
  • 5. 상임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.
  • 제16조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는 1년으로 한다.
  • 1. 이사 5년
  • 2. 감사 3년
  • ②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  •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④ 이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7조의1(임원의 선임방법)
  • ① 이사 정수의 4분의 3과 감사 1인은 한국 성서침례교회 전국친교회의 추천을 받고, 이사 정수의 4분의 1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고, 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단수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 이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2.4.20.〉
  •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  • 1.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
  • 2. 본 법인 및 본 법인이 설치, 경영하는 학교의 교육 이념 구현에 지장을 초래케 한때
  • 3. 본 법인 및 본 법인이 설치,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
  •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  •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제17조의2(개방이사, 개방감사 추천위원회)
  •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(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)에 대학평의원회에 개방 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대학평의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을 배수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.
  • ③ 개방이사, 개방감사 추천위원회(이하 추천위원회)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되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은 대학평의원 중에서 추천하고 3인은 한국 성서침례교회 전국친교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천한다.
  • 제17조의3(개방이사 및 감사의 자격)
  • ① 개방이사 후보자 본교의 교육이념과 본교의 신조에 동의하는 침례받은 기독교 신자라 한다.
  • ② 감사 후보자는 본교의 교육이념과 본교의 신조에 동의하는 침례받은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.
  • 제18조(임원선임의 제한)〈개정 2022.4.20.〉
  • 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.
  • 1.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
  • 2.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
  • 3.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
  •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〈신설 2022.4.20.〉
  •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.
  • ⑤ 감사 중 1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자라야 한다. 다만, 추천 등에 대해서는 2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1.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
  • 2.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
  • 3.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사람
  • 제19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)
  •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.
  •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③ 이사장은 이 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, 경영하는 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.
  • ④ 이사장은 성서침례친교회의 목사여야 한다.
  • 제20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  •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제21조(이사장직무대행자 지정)
  •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재적이사 중 최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즉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제22조(감사의 직무)
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
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일
  •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• 제23조(임원의 겸직금지)
  • ①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,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.
  • ② 감사는 이사장,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(당해 학교법인이 설치,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)을 겸할 수 없다.
  • 제2절 이사회

  • 제24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)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.
  •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  • 1. 학교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5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임용에 관한 사항
  • 6. 학교의 장이 제청한 교원의 임용의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7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
  • 8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9.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• 제25조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)〈개정 2022.4.20.〉
  • ① <삭제>
  • ② 이사회의 의사(議事)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 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〈신설 2022.4.20.〉
  • 제26조(이사회 의결제척사유)
  •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1.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  • 제27조의1(이사회의 소집)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 •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,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〈신설 2022.4.20.〉
  • 제27조의2(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〈개정 2022.4.20.〉
  •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  • 1. 개의, 회의 중지 및 산회(散會) 일시
  • 2. 안건
  • 3. 의사
  • 4.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
  • 5. 표결 수
  • 6.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②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, 그 회의록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(互選)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(間印)하게 할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.〈신설 2022.4.20.〉
  • 제28조(이사회소집 특례)
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.
  • 1.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2.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4장 수익사업

  • 제29조의1(수익사업의 경영)
  •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․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   〈개정 2022.1.20.〉
  • 1. 농업
  • 2. 부동산임대업
  • 3. 태양광발전사업
  • 4. 삭제
  • 제29조의2(수익사업의 명칭)
  • 수익사업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〈개정 2021.11.10.〉
    〈개정 2022.1.20.〉
  • 1. 제29조의 1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‘한길’을 설치한다.
  • 2. 제29조의 3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‘BBTS태양광발전소’를 설치한다.
  • 제29조의3(수익사업체의 주소)
  • 〈개정 2022.1.20.〉
  • 1. ‘한길’의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280-5에 둔다.
  • 2. ‘BBTS태양광발전소’의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280-5에 둔다.
  • 제29조의4(관리인)
  • 〈개정 2022.1.20.〉
  • 1. 제29조의1제1호의 농업의 경영 관리를 위해 이사회 의결로 법인사무국 직원이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2. 제29조의1제3호의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영 관리를 위해 이사회 의결로 법인사무국 직원이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5장 해 산

  • 제30조(해산)
  •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성서침례교회 전국친교회 사업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후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31조(잔여재산의 귀속)
  •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재단법인 성서침례교회 유지재단에 귀속된다.
  • 제32조(청산인)
  •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6장 교직원

    제1절 교 원

    제1관 임 명

  • 제33조(임용)
  • ① 이 법인이 설치,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7.23〉
  • ② 학교의 장은 성서침례교회의 목사이어야 한다. 〈개정 2019.7.23〉
  • ③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.
  • 1. 임용기간 〈개정 2020.8.24.>
  • 가. 교수: 정년까지의 기간
  • 나. 부 교수: 6년
  • 다. 조 교수: 5년
  • 라. 겸임교수: 2년
  • 마. 강의전담교수: 2년
  • 바. 강 사: 1년
  • 사. 조 교: 1년
  • 2. 보수 : 교직원 보수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3. 근무조건 : 계약으로 정한다.
  • 4. 업적 및 성과 :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5. 재임용 조건 및 절차 :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.
    다만,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부교수 이상은 3년, 조교수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⑤ 학교의 장에 대해서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제34조(명예총장)
  • 다년간 본교의 총장으로 봉직하여 학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, 명예총장에 관한 대우 및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  • 제35조(명예교수)
  •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당시 교수로 있던 자로서, 그 재직 중 교육상,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.
  • ② 명예교수의 추대절차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36조(겸임교원)
  • ①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교원, 시간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 할 수 있다.
  • ② 겸임교원 등의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.
  • ③ 겸임교원 등의 임용, 위촉에 관하여는 인사규칙을 따로 정한다.
  • 제2관 신분보장

  • 제37조(휴직의 사유)
  •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  • 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
  • 2.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
  • 3. 천재, 지변 또는 전시,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  • 4.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  • 5.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
  • 6. 국제기구,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
  • 7.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
  • 8.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
  • 제38조(휴직의 기간)
  •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.
  • 2.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  • 3.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.
  • 4.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  • 5.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.
  • 6.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,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.
  • 7.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  • 제39조(휴직교원의 신분)
  •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 •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  • 제40조(휴직교원의 처우)
  • ① 제4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.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
  • ②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41조(직위해제 및 해임)
  •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1.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
  • 2. 본교의 신조와 교육철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가르침이나 학술활동을 하는 자
  • 3.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
  •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 다만, 제1항 또는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에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.
  •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.
  •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.
  • 제42조(정년)
  • 교원에 대한 정년은 65세로 한다. 다만, 총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• 제43조(보수)
  •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을 정한다.
  • 제44조의1(의사에 반한 휴직, 면직 등의 금지)
  •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급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  •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제44조의2(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)
  •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.
  •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

  • 제45조(교원인사위원회 설치)
  • 교원(학교의 장을 제외한다)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제46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
  •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1. 학교의 장이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, 조교를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  • 2.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②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  • 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  • 2. 학생의 교수,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  • 3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  • 제47조(인사위원회의 조직)
  •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.
  •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  • 제48조(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)
  •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교무처장으로 한다.
  •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  •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•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49조(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)
  •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50조(회의록작성)
  •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, 날인한다.
  • 제51조(인사위원회의 간사 등)
  •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52조(운영세칙)
  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  •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

  • 제53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)
  •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조직된다.
  •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제54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)
  •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.
  •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  •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55조(징계의결의 기한)
  •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제56조(제척사유)
  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  • 제57조(위인의 기피 등)
  •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③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제58조(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)
  •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59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
  •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  •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• 제60조(징계의결)
  •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 한다.
  •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.
  •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  •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61조(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)
  •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, 근무성적, 공적, 개전의 정,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  • 제62조(징계사유의 시효)
  •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
  • 제63조(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)
  •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.
  • 제64조(운영세칙)
  •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  • 제3절 사무직원

  • 제65조(자격)
  •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(기능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다. 이하“일반직원”이라 한다)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 •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5. 금고이상의 형을 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7.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,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.
  •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  • 제66조(임용)
  •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, 보수, 승진, 승급, 전직, 전보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(이하 “임용”이라 한다.)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,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, 방법, 절차 등의 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③ 학교의 소속직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  • 제67조(복무)
  •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68조(보수)
  •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69조(신분보장)
  •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70조(징계 및 재심청구)
  •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일반 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.
  • 제7장 직 제

    제1절 법 인

  • 제71조(법인사무조직)
  •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,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.
  • ② 법인사무국에는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2절 학 교

  • 제72조(총장 등)
  • ① 학교에 총장을 둔다.
  •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
  • 제73조(하부조직)
  • ① 학교에 교무처, 학생처 및 사무처를 둔다. 단, 필요한 경우 기획실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.
  • ③ 사무처장은 참사 이상의 일반직원,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  •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74조(부속시설)
  • ①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
  •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•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75조(도서관)
  • ① 도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  • ② 도서관에 수서과와 열람과를 둔다.
  • ③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도서관 내규로 따로 정한다.
  • 제76조의1(대학평의원회)
  • 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 • 제76조의2(평의원회의 구성)
  • ① 평의원회는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전임교원 4인
  • 2. 학교에 대한 기여자 3인
  • 3. 동문 대표 1인
  • 4. 직원 대표 1인
  • 5. 후원회 대표 1인
  • 6. 학생 대표 1인
  •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제76조의3(평의원의 위촉)
  •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.
  • 1. 교수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
  • 2. 학교에 대한 기여자는 성서침례교회 전국친교회에서 추천한 자
  • 3.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해당연도 총동문회장
  • 4.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총회에서 추천된 자
  • 5. 후원회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해당연도 후원회장
  • 6.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해당연도의 총학생회장
  • 제76조의4(평의원회 임원)
  • 평의원회의 임원 및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•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.
  •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  • ③ 서기는 의장과 부의장이 협의하여 평의원 중에서 임명하며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  • ④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하고, 서기는 회의록 작성과 각종 문서 수발을 담당한다.
  • ⑤ 학생대표는 의장이 될 수 없다.
  • 제76조의5(평의원의 임기)
  •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79조의 2의 제1항 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은 해당기관의 회장의 임기가 2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,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한다.
  • ②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76조의6(평의원회의 기능)
  •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6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.
  • 1. 학교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일
  • 2.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4. 제20조 제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를 추천하는 일
  • 5. 임시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 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6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7.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제76조의7(회의소집)
  •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7일 전에 회의 소집을 통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76조의8(회의정족수 및 의결)
  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76조의9(운영규정)
  •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제77조의1(기금운용심의회) 〈신설 2021.11.10〉
  • 대학교에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 • 제77조의2(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) 〈개정 2022.01.20〉
  • ① 대학(학교)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, 대학교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인의 이사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  •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
  • 가. 교원: 2명
  • 나. 직원: 2명
  • 다. 재학생: 2명
  • 2.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: 1명
  • 3.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
  • 가. 동문: 2명
  • 나.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: 2명
  •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외부전문가는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제14조의5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〈신설 2022.1.20.〉
  • 제77조의3(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)
  •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•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 <삭제>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〈개정 2022.1.20.〉
  • 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  • 3.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⑤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  • 제77조의4 삭제 〈전문 2022.1.20.〉
  • 제3절 정 원

  • 제78조(정원) 〈개정 2021.11.10.〉
  •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.
  • 제8장 보 칙

  • 제79조(공고) 〈개정 2021.11.10.〉
  •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주요 일간지에 공고한다.
  • 제80조(시행세칙) 〈개정 2021.11.10.〉
  •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81조(설립당초의 임원) 〈개정 2021.11.10.〉
  •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  •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
    이사장 장두천 42. 5년 서울특별시
    이 사 김우생 38. 5년 서울특별시
    " 추인호 37. 3년 대구광역시
    " 정해근 38. 3년 서울특별시
    " 레드먼 38. 3년 부산광역시
    " 강교구 39. 3년 서울특별시
    " 주견식 47. 5년 서울특별시
    " 김남주 49. 5년 대전광역시
    " 김영종 43. 3년 서울특별시
    " 최의소 41. 5년 서울특별시
    " 조희구 33. 5년 서울특별시
    " 이웅상 54. 3년 경기도
    감 사 김완수 47. 2년 경기도
    " 박언용 68. 1년 경기도
  • 제82조(사학기관 행동강령)〈신설 2022.4.20.〉
  • ➀ 이 법인과 설치학교는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“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.”
  • 1.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
  • 가. 학교법인,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
  • 나.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
  • 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
  • 3.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4.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5.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➁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➂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설치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  • 1.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
  • 2.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[별표1] 법인 일반직원 정원 〈개정 2017.6.22.〉

  • 총계 4명
    일반직계 4명
    2급(참여)  1명
    6급(주사)  1명
    관리직-한길  1명
    관리직-태양광발전소 1명
  • [별표2] 학교 일반직원 정원 〈개정 2017.6.22.〉

  • 총계 8명
    일반직계 6명
    2급(참여)  1명
    4급(참사)  1명
    6급(주사)  4명
    관리직계 2명
    관리직 1명
    6급(사서)  1명
    (삭제) (삭제)
    (삭제) (삭제)
  • [별표3] 설립당시 출연재산 목록 및 출연자 명단

  • 1. 토지

  •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적(㎡) 평가액 출연자
    1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산 18 임야 교육용 7,807 50,745,500 재단법인 성서침례교회 유지재단
    2 산 18-2 12,250 79,625,000
    3 산 22-1 교육용 27,967 153,818,500
    4 산 24-1 교육용 19,263 105,946,500
    5 280-4 종교부지 교육용 2,857 58,611,000
    6 280-5 1,074
    7 산 25 임야 수익용 23,802 83,307,000
    8 산 26-1 30,845 107,957,500
    9 산 26-2 295 1,032,500
    10 산 30-3 30,744 107,604,000
    156,904 748,647,500
  • 2. 건물

  • 번호 소재지 지번 용도 지적(㎡) 평가액 출연자
    1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280-4 교육용 1,423.2 540,816,000 재단법인 성서침례교회 유지재단
    2 280-5 357 142,350,900
    1,780.2 683,166,900
  • 3. 주택

  • 종별 용도 면적 단가 금액 출연자
    대지 수익용 475㎡ 1,150,000 546,250,000 재단법인 성서침례교회 유지재단
    건물 106.05㎡ 22,896,000
    569,146,000
    재산평가액 총액 2,000,960,400

  • 근거: 한국감정원, 2001.4.18일자
  • 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
  • 이 정관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
  •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  • 제3조(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삭제 〈전문 2006.10.1.〉
  •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  • 부칙

  • ② 이 정관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③ 이 정관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④ 이 정관은 201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⑤ 이 정관은 201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⑥ 이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⑦ 이 정관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⑧ 이 정관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⑨ 이 정관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⑩ 이 정관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⑪ 이 정관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제4조〈개정 2019.7.23.〉
  • ① 제27조②항의5.6, 제36조제목과①④⑤항, 제48조 본문, 제49조①항의1, 의 부분 중 ‘임면’을 ‘임용’으로 하고, 제36조⑤항, 제40조본문과, 제44조②③⑤⑥⑧항, 제60조③항, 제61조본문과, 제63조②③항, 제66조②항의 부분 중 ‘임면권’을 ‘임용권자’ 로 하며, 제9조③항, 제26조①항, 제30조의2본문과, 제36조④항, 제40조본문과, 제48조본문, 제53조①항, 제54조②항, 제55조본문, 제58조본문, 제59조본문, 제63조④항, 제66조②항, 제67조본문, 제69조③항, 제79조3의3.5.6과, 제79조의5①항, 부칙 제2조본문 의 부분 중 ‘당해’을 ‘해당’ 으로 수정하며, 제21조⑤항, 제25조5, 제36조⑥항, 제43조①②항제44조①②④⑤⑥항, 제47조③항, 제49조②항, 제79조 9본문, 제82조본문, ‘대하여’을 ‘대해서’로, 제82조본문 ‘관하여 필요한’을 ‘필요한’으로, 제21조②④항, 제44조④⑧항 중에 ‘자가’ 를 ‘사람이’로 제69조②항 중 ‘등에관하여’는 ‘등의’로 제25조4. ‘요구하는’을 ‘요구할’로 수정한다.

  • 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
  • ⑫ 이 정관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삭제 〈전문 2020.8.24.〉
  • 제3조(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삭제 〈전문 2006.10.1.〉
  • 제4조 삭제〈전문 2020.8.24.〉

  • 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 개정은 2021년 11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 개정은 2022년 04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  • 삭제 〈개정 2022.4.20.〉
  • 삭제 〈전문 2022.1.20.〉
1~3대 이사장 : 장두천 목사
· 2009.10.19. ~ 2014.10.23.
4대 이사장 : 김학수 목사
· 2014.10.24. ~ 2019.10.23.
5대 이사장 : 강효민 목사
· 2019.10.24. ~ 현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