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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제출 참여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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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11-22 09:59 조회1,311회 댓글0건

본문

1. 행정안전부에서지방세법 시행령」개정 위해 2021.10.29일자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 

   한국대학법인협의회 및 사학관련 단체 회장단 단체에서(2021.11.9) 동 시행령 개정 반대 성명서를

   발표하였습니다.

 

2. 모든 구성원이 "국민참여 입법센터" 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개정(안)이 철회될 수

   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주요 개정내용

  ○ 학교법인이 1995년 12월 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

  ○ 그 동안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 면제에서 분리과세로수익용 토지는 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로 상향 조정

​ 나.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참여 방법(‘22. 331.까지)

    1) 100만 서명하기 웹사이트 (http://www.함께하자100만서명운동.site/)접속

    2) 이름, 휴대폰번호 입력 후 서명하기클릭

 . ​참여방법

    1) "국민참여입법센터" 홈페이지 접속

    2) 검색창, (부처)입법예고 란 "지방세법시행령" 검색

    3) [진행]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 예고(클릭)

      - 우측 상단 "의견제출" (클릭)

    4) 로그인

    5) 입법의견 작성: 관련조항 "버"

       "버". 학교,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(안 제102조제8항)

    6) 반대 의견작성-> 저장 및 제출

      * 반대의견 작성 시 "개정될 경우 문제점" 참고

 

  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제출

 

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ogLmPp/65799?opYn=Y&lsNm=%EC%A7%80%EB%B0%A9%EC%84%B8%EB%B2%95%EC%8B%9C%ED%96%89%EB%A0%B9&isOgYn=Y&myOpnYn=N&edYdFmt=2021.+11.+24.&stYdFmt=2021.+5.+1.&btnType=1 

   

               2021. 11. 24. 



   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 법인사무실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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